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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공직협 신행정수도 '고수'
◀ANC▶ 헌재의 위헌결정에 대한 지역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도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충북 등 충청권 3개 시도
공무원들은 오늘 대체입법을 통해서라도
신행정수도 건설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헌재의 위헌결정에 대해
입장표명을 유보해 왔던 충청권 3개 시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공직협은 헌재 판결에 대해
그 효력은 인정해야 하지만,
관습헌법에 근거해 국민적 논란만 일으킨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특별법이 무산된 만큼 정해진 절차를 거쳐
이에 상응하는 또다른 법을 만들어
신행정수도건설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YN▶
양승록/충남 협회장
"입법 통해서 건설 계속해서 추진해야..."
공직협 측은 충청권 3개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도 광역자치단체도
신행정수도 건설의 타당성을 인정하도록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김창호/충북 부회장
"의견이 다를 수 있는 13개 시도도
균형발전이라는 점에 동의하도록 노력하겠다."
공직협은 앞으로 통장과 이장등을 통해
대체입법을 통한 신행정수도 건설 주장을
편다는 계획이어서 어느정도 세확산에
성공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정미입니다.
◀END▶
공무원들은 오늘 대체입법을 통해서라도
신행정수도 건설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헌재의 위헌결정에 대해
입장표명을 유보해 왔던 충청권 3개 시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공직협은 헌재 판결에 대해
그 효력은 인정해야 하지만,
관습헌법에 근거해 국민적 논란만 일으킨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특별법이 무산된 만큼 정해진 절차를 거쳐
이에 상응하는 또다른 법을 만들어
신행정수도건설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YN▶
양승록/충남 협회장
"입법 통해서 건설 계속해서 추진해야..."
공직협 측은 충청권 3개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도 광역자치단체도
신행정수도 건설의 타당성을 인정하도록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김창호/충북 부회장
"의견이 다를 수 있는 13개 시도도
균형발전이라는 점에 동의하도록 노력하겠다."
공직협은 앞으로 통장과 이장등을 통해
대체입법을 통한 신행정수도 건설 주장을
편다는 계획이어서 어느정도 세확산에
성공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정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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