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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선거법위반 벌금 70만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4-10-12, 조회 :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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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 3형사부는 오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변재일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변 의원은 지난 4.15총선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