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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한 게임기로 2억원 챙긴 업주 영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4-10-11, 조회 :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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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부경찰서는 오늘(19) 청주시 용암동
모 오락실 업주 44살 박 모씨를
음반, 비디오물과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변조된 게임기 40대,
1억원 상당을 폐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개조한 게임기를 이용해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적발된 이후 최근까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도
불법영업을 계속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