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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순환수렵장 내달 개장
영동군은 다음달 1일부터 넉달간 군내 임야 등 425 제곱킬로미터에서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군 전체면적 가운데 50%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이 기간에 포획이 가능한 조수는 멧돼지, 고라니,멧토끼, 꿩,청둥오리, 멧비둘기, 참새, 청설모, 까치 등입니다.
수렵을 원하는 엽사들은 미리 보험가입증명서, 수렵면허증사본과 함께 20-40 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조수 포획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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