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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 사용내역 사본 공개해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31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1-10-29, 조회 : 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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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오늘(29)
지난해 10월 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가 충청북도와 청주시,청원군을 상대로 제기한 '판공비사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기관의 판공비나
업무 추진비 등 정보 공개를 단순히 사본만 열람하도록 허용할 경우
부당한 예산 집행을 감시한다는 정보공개 청구의 취지를 살릴수 없다며
사본 열람이 아닌 사본을 공개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공적인 업무에 사용돼야할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것이
판공비 사용 비공개를 통한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라는
이익 보다 중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