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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장 '개' 형사고발 검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정구천, 방송일 : 2004-10-18, 조회 :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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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한대수 시장을 '행자부의 개'에
비유한 가칭 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 관련자들을
중징계하기로 방침을 세운데 이어 이들을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오늘(18) 일부 노조 간부들이 시장을
개에 비유한 사진을 시 전자문서시스템에
올리고 청주시장이라고 쓴 천을 개에 두르고
끌고 다닌 것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것
이라며 관련자들을 해임 또는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입니다.

또 이 사진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를 따져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