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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무원 복무조례안 통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정구천, 방송일 : 2004-10-30, 조회 :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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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는 오늘(30) 제 236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겨울철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 소속 공무원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현행 오후 5시까지에서
1시간 늘어난 6시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집행부가 의회에 상정하자
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가 반발하며 '청주시장'
이라고 쓴 천을 개에 두르고 끌고 다님으로써
파문을 일으켜 통과여부에 귀추가 주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