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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67년 숙원' 청사터 소유권 해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4-11-01, 조회 :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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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67년 숙원이었던 도청 청사 부지 소유권을 완전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결재를 거쳐 도청 청사 부지 가운데 국유지인 만8천여제곱미터의 소유권이 도로 이양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도청 부지 3만여제곱 가운데
실제 도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도유지는
만 천제곱미터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61%는 국유지였습니다.

이 때문에 국유지에 위치한 도청 본관이나
충북지방경찰청 등의 청사는 행정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물 증축 등에 제약을 받아왔는데 이번 소유권 이양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190억원대의 재산증식 효과도 거두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