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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 2억 5천만원챙긴 30대 영장/서부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4-11-01, 조회 :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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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부경찰서는 사기도박을 벌여
선배로부터 2억 5천여만원을 가로챈
33살 안 모씨를 붙잡아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권 모씨를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19일 밤
선배 35살 김 모씨가 땅을 팔아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접근해, 카드를 한 두장씩
더 가지는 방법으로 1회에 3백만원의
사기도박을 벌여 2억 5천여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