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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복귀자도 파면.해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9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4-11-23, 조회 :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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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공무원노조 파업을 주도했거나 적극 가담한
도내 공무원 25명이 파면 또는 해임됐습니다.
파업 첫날 업무에 복귀했다 하더라도
노조 간부에 대해서는 파면, 해임이
결정됐습니다. 신병관기잡니다.
◀END▶


◀VCR▶
충청북도는 징계 대상자 179명 가운데
파업 첫날 직위해제된 34명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14명을 파면하고
11명을 해임했습니다.

당일 업무에 복귀했다 하더라도
노조간부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파면과 해임이 결정됐습니다.

파업을 주도했거나 적극 가담한 공무원을
전원 배제시키라는 행자부 방침이 업무복귀자는 선처하겠다던 충청북도의 약속에 앞섰습니다.

◀SYN▶

파업에 참여하지않은 간부 등 3명만이
정직을 받아 공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않은 충북본부장과
소명자료 보완이 필요한 5명은
일단 징계가 유보됐습니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소명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않은 상황에서 꿰맞추기식 징계가 이뤄졌다며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충청북도는 나머지 징계 대상자 145명에
대해서는 6,7차례로 나눠서
인사위원회를 열 방침입니다.

적극 가담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인사위원회처럼 대규모 배제 징계가
내려지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일관적인
징계 완화도 쉽지않은 상황입니다.

노조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느냐와
복귀시간 등이 해임과 정직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공무원노조 징계를 둘러싼
여론과 정치권의 움직임, 그리고
다른 시도의 징계 수위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