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충청일보 노조원 상대 채권가압류 기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편집부2, 방송일 : 2004-11-24, 조회 : 655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청주지법 박강준 판사는 충청일보사가 노조원들의 집단 연가로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 간부 11명을 상대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박 판사는 결정문에서 "노조 간부들이 노조원 50여명을 선동해 지난 8월 30일부터 3일간
집단 연가를 실시하는 바람에 유가부수가 5천여부 줄어드는 등 6천600여만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사측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와 소명이 부족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