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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새해 바뀌는 환경관련 제도
이달부터 청주와 충주, 제천시 지역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바로 매립할 수 없게 됩니다.
폐기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은
소각이나 퇴비화, 사료화 등의 처리를 거친 뒤
발생한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다음 달 10일부터는
밀렵된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밖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되며,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금강수계까지 확대됩니다.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바로 매립할 수 없게 됩니다.
폐기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은
소각이나 퇴비화, 사료화 등의 처리를 거친 뒤
발생한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다음 달 10일부터는
밀렵된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밖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되며,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금강수계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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