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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여직원 기지로 사기범 검거(보은경찰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편집부2, 방송일 : 2004-12-08, 조회 :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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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서는 농촌 할아버지에게 송금을 요구해 가로채려 한 대전시 덕암동
50살 이 모씨를 검거했습니다.

이씨는 오늘 오전 보은군 보은읍에 사는
86살 김 모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사는 아들이 집을 샀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4백만원을 송금하라고 사기친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씨는 평소 언론을 통해 노인 상대 사기 사례를 접해온 보은농협의 한 여직원이
할아버지의 아들에게 연락해 그런 일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
오늘 오후 3시 서청주전화국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검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