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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 사건' 의료지원금 지급-대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4-12-23, 조회 :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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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 사건 의료지원 자문위원회는
오늘 충북도청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사건의 후유 장애인들에 대한
일괄 정밀검진과 의료지원금 지급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후유장애인으로 신고된
32명에게 내년 1월 청주의료원에서 3차례
정밀검진을 실시한 뒤 치료비 추정서를
산정, 실무위원회에 제출키로 했습니다.

노근리 사건 후유 장애인들은 정밀검진
결과에 따라 내년 6월까지 향후 치료비와
보조장구 등을 지원받게 되며 보호장구를
착용하더라도 거동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인
경우 간호 보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