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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파업 노조원 회사 출입금지 결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5-01-08, 조회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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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근로를 주장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하이닉스 매그나칩 반도체
하청노조에 대해 법원이 회사 출입금지와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 1민사부 정형식 수석
부장판사는 하이닉스반도체와 매그나칩반도체가
민노총 금속노련 소속 오모지부장과
노조원 54명을 상대로 낸 출입금지와
업무방해 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또 노조원들이 핸드 마이크와
앰프를 이용한 고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 6가지 업무 방해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하이닉스와 매그나칩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노조원들이 회사에 출입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경우 형사고발과 민사상
책임을 묻기로해 노조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