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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까다로운 보상체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5-01-04, 조회 :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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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연말연시, 금은방이 전문털이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비업체의
까다로운 보상약관때문에 억대의 귀금속을
도난당하고도 한푼의 보상금도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END▶

◀VCR▶

을유년 첫날, 증평군 증평읍
모 금은방에 도둑이 들어 귀금속
5천만원어치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출입문을 완전히 부수고 침입한
흔적이 보이지만, 경보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 한푼의
보상금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INT▶
피해 금은방 주인

s/u) 무인 경보 시스템을 설치했다하더라도
도난시 보상을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청주시 사창동의 이 금은방은
지난 2003년 12월, 천장을 뚫고 침입한
도둑에게 2억여원어치의 귀금속을 도난당했지만
한푼도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INT▶
피해 금은방 주인

바로 옆 금은방도 같은 수법으로
비슷한 액수의 귀금속을 도난당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해 공동으로 법적대응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경비업체는 피해자들이 제시하는 피해규모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진열대 안의
귀금속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약약관을
내세웁니다.

◀INT▶
해당 경비업체 관계자

경비업체는 5분내 출동해 외부인의 침입을
막아주겠다고 하고 있지만 막상 일이 터지면,
피해자들은 까다로운 약관을 놓고
이들업체와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하는
실정입니다.MBC news 송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