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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을 가린 운전자 50만원 벌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4-12-24, 조회 :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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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통한 불법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린 운전자가 경찰에 고발돼
5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8월 운천동사무소 인근
도로에서 불법주차 무인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번호판을 청색테이프로
가린 차량 운전자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해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앞으로도 번호판을 가리는 차량을
경찰에 고발 조치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