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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보육료 지원 확대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5-01-08, 조회 :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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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도내에서도
만 5세 이하, 저소득층과 장애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확대됩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저소득층 보육료는
지난해보다 4만원 가량 늘어나
최고 29만 9천원까지 지원되며,
장애아 교육료도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월 29만 9천원으로 16퍼센트 증가됩니다.

또, 평균소득보다 적은 가구의 경우
둘째 자녀 보육료가 자녀 나이에 따라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새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