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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생계비 8.9% 인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5-01-18, 조회 :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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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최저 생계비가 8.9% 인상됩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4인 기준으로 105만 5천원이던 최저 생계비가
올해부터 113만 6천원으로 8.9% 인상되고,
장애수당 지급 대상도
기초생활수급 중증 장애인에서
기초생활수급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됩니다.

또 부양 의무자 기준도 직계 존비속에서
1촌 이내 혈족, 그리고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되는 등
개선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