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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교육경비 보조 인색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5-01-19, 조회 :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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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자치단체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정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시가 지난해 12월
청주시 예산 총액의 2%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한다는 조례를 제정했을뿐 나머지 시·군은 지방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유로 조례 제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받는
조례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조례제정 등의 성과가 있는 교육청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