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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주도 전공노 간부 집유 2년-대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5-01-14, 조회 :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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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최병준 판사는
오늘(14) 공무원 노조 파업을 주도한
괴산군지부 장모 수석부지부장에게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을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모 사무국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데도
지난해 11월 공무원 총파업을 선동하는 등
집단행위를 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