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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부적합 농산물 33건 행정처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5-02-19, 조회 :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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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지난 설 연휴기간 농산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규격에 어긋나거나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33건을 적발해 행정처분했습니다.

부적합품으로는 특품으로 허위표시한
감자, 열과 딸기와 포도가 포함된
고급세트 등 표시 부적격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부적합, 중량부족
순이었습니다.

부적격 농산물에 대한 특별점검은
정월대보름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