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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정리해고 부당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5-01-24, 조회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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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24)
지난해 충청일보사가 직원
110명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즉시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노동위는 또 충청일보사측이 긴박한 경영에
의해 직원들을 정리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지난해 광고 수주가 전년대비 11% 증가하는 등
긴박한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충청일보노조는 노동위의 판정을 계기로
대주주인 임광수 회장 등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