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취득세.등록세 감면 자경농지 세무조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정구천, 방송일 : 2005-02-12, 조회 : 276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청주시 흥덕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경농지에 대해 세무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될 이번 조사는
지난 2천2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688건이 대상입니다.

흥덕구는 경작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50%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해주고 있으나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매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추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