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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징역 8월 집유 1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5-02-15, 조회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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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 3형사부는 오늘(15)
지난해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47살
윤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은폐를 시도했고,
향응 액수가 적지 않아 징역형에 처하되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선고를 받은 직후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