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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채소농가 계약재배 서둘러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5-03-11, 조회 :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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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채소농가의 계약재배 신청이
오는 15일로 마감됩니다.

농협충북지역본부는
오이와 호박, 가지, 토마토, 풋고추 등
5개 품목에 대해 시설채소농가와
약정출하 계약을 맺기로 하고,
각 지역 농협을 통해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약정을 체결한 시설채소농가는
계약금액의 80% 이내에서 6개월간 무이자로
출하 선급금을 받게 되며,
오는 9월까지 물량을 농협에 출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