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보은군, 야생동물 불법포획, 포식 특별단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5-03-13, 조회 : 329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밀렵된 동물이나 야생식물을 먹는 사람도
처벌받는 것으로 법이 바뀌면서 보은군이
홍보를 끝내고 단속에 들어갑니다.

보은군은 다음달 말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뱀을 비롯한
파충류와 양서류를 포획하는 사람은 물론
먹는 사람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이 바뀌면서 지난달 10일부터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