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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농민 정년 남 67세, 여 65세(20)
법원이 농촌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농민정년을 67세, 여성농민의 경우 65세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는 농민의 정년을 65세까지 인정한
대법원 판례보다 2년 더 연장한 새로운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경운기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64살 윤모씨 부부가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남녀 농민의 정년을 각각 67세와 65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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