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농민 정년 남 67세, 여 65세(20)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편집부2, 방송일 : 2005-02-21, 조회 : 325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법원이 농촌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농민정년을 67세, 여성농민의 경우 65세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는 농민의 정년을 65세까지 인정한
대법원 판례보다 2년 더 연장한 새로운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경운기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64살 윤모씨 부부가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남녀 농민의 정년을 각각 67세와 65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