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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5-03-14, 조회 :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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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민은 보험 가입금의 15%만 내면 됩니다.

충청북도는 최근 폭설 등 기상이변으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재해보험 가입이 저조함에 따라
가입금의 85%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해
본인 부담비율을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사과,배,복숭아,포도 등 4개 작목에 있어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시가의
85%까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