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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자 모르게 계약해지 불가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5-03-17, 조회 :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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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주가 실제 전기사용자가 모르게
전기사용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전충북지사는
개정된 전기공급약관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물소유자가
전기사용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실제 전기사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세입자들 모르게
건물자가 일방적으로
전기공급을 중단할 수 없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