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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자전거 허위광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5-03-10, 조회 :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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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동력 장치가 달린 전기 자전거들이
무면허로 운전해도 된다는 허위광고를 통해
전국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면허가 필요한 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어,
사고가 난 운전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송영석 기잡니다.
◀END▶
◀VCR▶

청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수길씨는 배달일을 해야했지만 면허가
없어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60만원짜리 전기 충전용 자전거를
구입했습니다.

지난 여름, 김씨는 운전 도중 넘어져
중상을 입었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료비 120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몇달 뒤 공단측은 보험혜택을
줄 수 없다며 이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통보했습니다.

◀INT▶
김수길 / 피해자 - "다시 달라고.."

충전용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면허로 운전해선 안된다는
경찰의 유권해석 때문이었습니다.

◀INT▶
대리점 업주 - "법 없어 애매하다.
법을 만들땐 이 제품 없었다."

이 자전거를 유통시킨 업자는 뒤늦게서야
광고가 잘못된 점을 인정합니다.

◀INT▶
납품 경험자 "울산에서도 7명 다쳤다.
팔면 안되지.."

s/u) 상황은 이렇지만 문제의 자전거는
허위광고를 통해 일반 대리점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