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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예술의전당 명칭 사용 위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5-03-25, 조회 :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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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예술의전당' 명칭 사용은
위법이라는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는
서울 예술의 전당이 청주와 대전,
의정부가 자신들과 같은 예술의 전당 명칭을
사용해 영업혼선과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청주시는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청주시는
청주 예술의 전당 명칭은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했고 지역 명칭을 붙여 사용했기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