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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 20대 여성 영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5-05-03, 조회 :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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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한 청주시 금천동 24살
김 모 여인을 붙잡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여인은 서울 집창촌에서 일하던
지난해 5월, 41살 이 모씨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일명 러미너 5천정을
125만원에 구입해 140여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