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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불쇼 화상 손님에 5천만원 배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5-05-25, 조회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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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주지법 제1형사부 어수용 부장판사는
오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전공노 충북본부장 48살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 청주지방법원 민사 2단독 곽용섭 판사는
오늘(25) 레스토랑에서 일명 불 쇼를
구경하다 얼굴에 화상을 입은 27살
김모씨 가족이 청주 모 레스토랑 업주
32살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김씨 가족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