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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급 선거법 적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5-05-11, 조회 :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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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지급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건강가족기본법에 근거한
출산장려금 지급 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함에 따라,
기관장 명칭이 아닌 기관 명칭의 출산장려금
지급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내에선 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군이
출산장려금과 출산용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