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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시효 지난 채권 독촉 소비자 피해 늘어
소비자들의 법적 지식이 부족한 점을 노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미납금 납부를
독촉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10년 전 반품한 물건에 대한 법원의
대금 독촉장이 갑자기 발송돼,
납부해야 하는지를 묻는 소비자의 전화가
일주일에 서너 건씩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 소비생활센터는 반품한 상품의 경우
3년 안에 대금청구서가 오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난 것이므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히고, 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일부 업체를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미납금 납부를
독촉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10년 전 반품한 물건에 대한 법원의
대금 독촉장이 갑자기 발송돼,
납부해야 하는지를 묻는 소비자의 전화가
일주일에 서너 건씩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 소비생활센터는 반품한 상품의 경우
3년 안에 대금청구서가 오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난 것이므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히고, 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일부 업체를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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