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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 체납 단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5-05-24, 조회 :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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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을 장기체납한 수용가에 대해
단수 조치가 실시됩니다.

청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는
상수도 요금을 10개월 이상 체납했고
체납액도 50만원이 넘는
사직동내 155가구에 대해 오늘(24)부터
단수조치했습니다.

청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는
상수도 요금이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관례 조례에 따라 단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