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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행정도시법 발효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5-05-19, 조회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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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행정도시특별법과 세부규칙인 시행령이
오늘(19)부터 발효돼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제한이 시작됐습니다.
내년에 출범할 행정도시건설청은 예정지역에
들어서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신병관기잡니다.
◀END▶


◀VCR▶
행정도시특별법과 세부규칙인 시행령이
공식 발효되면서 행정도시 건설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 첫 단계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의
경계 지정안이 대통령 승인을 거쳐 공시돼
효력을 갖게 됩니다.

충북에서는 청원군 부용면과 강내면의
11개 리가 주변지역으로 확정됐습니다.

행정도시추진단은 대전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정지역은 물론 주변지역도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적인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INT▶ 이춘희 부단장
*행정도시추진단*

다만, 이미 주거,상업지역으로
조성돼있는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현상 유지 수준에서
증.개축 등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건설교통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주민들은 주변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가
공청회 등을 거친 뒤에도 당초 안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며 싸늘한 반응입니다.

◀INT▶ 김재선*청원군 부용면*

행정도시추진단은 이에 대해
행정도시 주변 주거,상업지역으로
현재 조성돼 있는 지역을 적극 반영해
주민들을 설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충청권 3개 시도가 유치 의사를
보였던 행정도시건설청에 대해서는
행정도시 예정지로 사실상 확정했다고
행정도시추진단은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