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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장애인 법정투쟁 승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5-05-19, 조회 :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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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고속도로 할인 카드는
조금이라도 규칙을 어기면 현장에서 회수되고
6개월간 재발급도 해주지 않습니다.
청주의 한 장애인이 이같은 벌칙은 과하다며
2년여간 나홀로 법정투쟁을 벌여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아냈습니다.이해승 기잡니다.
◀END▶


◀VCR▶
신체 장애 6급인 강대식씨는 지난 2003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장애인 할인 카드를
직원에게 뺏기고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지정된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탄 상태에서
카드를 제시했기 때문에 부정 사용이라는
황당한 이유였습니다.

강씨는 보건복지부의 할인 카드 부정 사용
벌칙 규정상 앞으로 6개월간 재발급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부당하다는
생각에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INT▶
강대식(장애 6급)

강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했지만
결국 2년 6개월만에 보건복지부의
할인 카드 부정 사용에 대한 벌칙 규정은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INT▶
강대식(장애 6급)

보건복지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해 평균 9천명 이상의 장애인들이 피해를
입었던 이같은 벌칙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씨의 끈질긴 법정 투쟁이 심각하게
침해받아왔던 장애인들의 권리를
되찾아줬습니다. mbc news 이해승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