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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케이블TV 담합행위 적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5-05-31, 조회 :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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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청주케이블TV와 충북방송이
청주지역에서 수신료와 스크램블 채널수를
공동으로 결정해 판매한 것은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케이블 채널은
수신료를 현실화 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수신료와 스크램블 채널수를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뒤
올초부터 동일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