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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사대 졸업자 구제책 마련
지난 90년 국립사대 졸업자 의무발령제 위헌 판결로 교원에 임용되지 못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시행령이 오늘(31) 공포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은 이들의 등록을 받아
임용시험을 거쳐 교단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앞으로 한달간
중등교육과에서 등록접수해 임용시험과
특별채용심의위원회에서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검증 한 뒤 1년 이내에
특별임용하기로 했습니다.
임용시험을 거쳐 교단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앞으로 한달간
중등교육과에서 등록접수해 임용시험과
특별채용심의위원회에서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검증 한 뒤 1년 이내에
특별임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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