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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신청 영장 법원 또 기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5-05-31, 조회 :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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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한주한 부장판사는
청주지검이 모 건설사 대표 49살 권 모씨에
대해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재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권씨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으로
140억여원을 대출받아 이 가운데 60억원을
어음결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받기위해 공사진행확인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5일에 이어 이번에도 기각 처리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또 노조가 파업 철회의사를
밝혔음에도 직장폐쇄를 계속한 혐의로 기소된 진천지역 모 택시회사 대표 61살
이 모씨 등 3명에 대해 벌금 백만원에서
백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공노의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공노 괴산군지부장
45살 최 모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