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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환급요청액 150억원 넘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5-06-08, 조회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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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결정 이후 두달만에 충북지역에서 환급을 요청한 금액이 15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 3월 헌재 위헌결정이후 지난달 31일까지 도내에서 환급 요청 심사를 청구한 주민은
모두 만 2천여명으로 환급 요청금액은
153억여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한사람 평균 124만여원의 반환을
요청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