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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골재채취 업자 등 무더기 경찰적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5-06-22, 조회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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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진천군 일대에서,
돈을 주고 빌린 면허증으로 허가를 받아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한 45살 박 모씨 등
5명에 대해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허가구역외 채취행위를 한 업자 15명,
14개 법인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동안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