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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찰계장 변호사법 위반 구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5-07-05, 조회 :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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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
술집 주인들에게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전직 검찰 계장
43살 박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전 부산지검 검찰계장인 박씨는 지난해 5월 수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경찰 조사를 받던 김모씨와 한모씨에게
사건 무마용으로 각각 300만원씩 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