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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타인 발급 통보제 시행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5-06-27, 조회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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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을 다른 사람이 대리로 발급받았을 때
본인에게 알려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청주시는 다른 사람의 인감.신분증을 도용해
인감을 발급받는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우편으로
알려주는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 통보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