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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지'상표 허가받아야 사용 가능-대체
청주시는 직지 상표 난립을 막기 위해
조만간 직지상표 사용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직지 상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직지상표를 사용하는
영리법인들은 직지상표를 사용해 얻은
판매액의 1-3%를 사용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청주시가 소유한 직지관련 상표는
178종에 이르고 있으며,
35개 업체와 단체가 직지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만간 직지상표 사용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직지 상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직지상표를 사용하는
영리법인들은 직지상표를 사용해 얻은
판매액의 1-3%를 사용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청주시가 소유한 직지관련 상표는
178종에 이르고 있으며,
35개 업체와 단체가 직지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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