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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기업도시주변 개발행위 엄격 제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이승준, 방송일 : 2005-07-15, 조회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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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충주 등 네 곳의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와
인근 2~5km지역을 보전용도로 지정하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이 보전용도로 지정되면
기존 주택과 시설의 증.개축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이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건교부는 또
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승인전까지
국토계획법에 의거해, 이들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