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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재물손괴죄 형량 위헌심판 제청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5-07-11, 조회 :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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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이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형법 제 366조 재물손괴죄의 가중처벌 형량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했습니다.

청주지법 최영락 판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는
재물손괴죄가 야간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이뤄졌을 경우 5년 이상,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가중하고 있는데, 이같은 가중형이
비례의 원칙과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있어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