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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노총 하이닉스 정문 집회 위법이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5-07-07, 조회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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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 1민사부는
하이닉스와 매그나칩반도체
구 사내하청노조가,
하이닉스 출입금지와 업무방해 금지를 명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2차 이의신청을 또 기각했습니다.

하이닉스와 매그나칩반도체
구 하청지회는, 원청 직고용을
촉구하며 지난해 말부터
청주공장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잇따라 열어
회사측과 마찰을 빚어 왔으며,
법원은 올해초 회사가 신청한
구 사내하청 지회 노조원들의 공장출입금지와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들인 바 있습니다.